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울증(양극성정동장애)의 재발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행동과 피고인의 범행전력ㆍ생활태도ㆍ성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과거 절도전력 모두 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저질렀고, 조울증 발현 시 절도범행에 이른다는 사정을 피고인 스스로가 잘 알면서도 또 다시 절취행위에 나아간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울증이 재발하였다
하더라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 모두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지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절취행위를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원심이 선고한 1년 6월은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