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2397 | 부가 | 2010-02-19
조심2009중2397 (2010.02.19)
부가
기각
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거래 및 청구법인 외에 매출한 거래는 청구법인의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으로 보이며, 관련제세를 납부할 의도가 없으므로 가공거래 및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조심2010중250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O OO OOO OOOOO OOOOOOOO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표이사는 관리부장 외 2인의 명의로 OOOO, OOOOOO O 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을 설립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2007년 제2기 ~ 2008년 제2기에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10,194,000,000원과 청구법인 외에 매출한 4,243,000,000원을 청구법인의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9.4.2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 114,955,300원, 2008년 제1기 1,433,757,520원, 2008년 제2기 822,731,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매매거래를 하고 자금을 주고받는 관계이지 명의를 차용하는 관계는 아니며,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거래로 발생하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동일하므로 청구법인이 직접 부담하는 세액은 같고, 소득세율(36%)은 법인세율(25%)보다 불리하여 조세경감을 위하여 명의를 차용할 이유도 없으므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09.2.7. 작성한 전말서에서 쟁점거래처의 명의를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쟁점거래처 대표자 역시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컨테이너박스만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유령회사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명의차용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며, 대표이사는 쟁점거래처의 매입 및 매출은 청구법인의 실제 매입 및 매출이라고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은 OOOOOO의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2개 업체의 세금은 납부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처의 명의를 이용하였을 뿐 세금을 납부할 의도는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명의를 차용하여 거래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⑴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⑵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사업자세적변경이력, 법인별 주주현황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OO OO OOO OOOOO OO O OOOO OOOO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7.2.12. 개업하고, 2009.5.19.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서, 2007.12.31. 현재 총발행주식수 10,000주 중 대표이사 김OOO O,OOOO(OOO), OOO가 1,000주(1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 OOOOOOOOOOOO OOOOO OOOO OOO OOO OOOOOO, OOOO OOO OOO OOO OOOOOOOO, OOOOO OO OOO OOO OOOOOO을 설립하였다.
⑶ 대표이사 김OOO OOOOOOOOOO OOOOOOO(OOOO OOOO)에 출석하여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무자료 매입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갖추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를 설립하였고, 각 사업장은 콘테이너만 있을 뿐 영업을 하지는 않았으며, 각 사업장 명의자에게 부탁하여 통장 5개(OOOOOO OO, OOOO OO)를 개설하였고, 대금은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텔레뱅킹 방식으로 송금하고, 송금액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출금은 김OO 외 직원 2명이 수표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매입처에 지급하였고, OOOOO OOOOO OOO OOO OOOO OOOOOO, OOOOOO에 관련된 세금은 청구법인이 납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며, 각 사업장 명의자인 김OO, OOO O OOO도 전말서에서 동일하게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⑷ 대표이사 김OO가 2009.2.24. 및 2009.3.9.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였으나 실물을 거래한 사실은 없고, 쟁점거래처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매출을 쟁점거래처에 분산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 금액을 다음 <표2>와 같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⑸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명의차용을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는 각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거래 및 청구법인 외에 매출한 거래는 청구법인의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OOOOOO의 관련 세금만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2개 업체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해당 금액을 가공거래 및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