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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50700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4.부터 2015. 10.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9. 피고와 C 800미터 골조닥트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22,300,000원으로 하되,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설비설치 완료시 12월말 일부로 총 계약금의 80%를 지급하고, 시운전 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 및 추가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에게 2014. 4. 11.경 합계 158,031,5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4. 1. 4. 100만 원, 2014. 1. 6. 100만 원, 2014. 2. 4. 6,500만 원, 2015. 2. 17. 45,110,845원 합계 112,110,845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2015. 2. 17. 원고로부터 45,110,845원을 지급받으면서 원고측의 담당자 D로부터 ‘현재 총 잔액 : 98,310,845원, 금일 지급금 : 45,110,845원(입금과 동시에 압류해제), 사고담보유보금 : 27,000,000원, 이오젠 직불유보금 : 26,200,000원’이라는 내용의 결제대금확인서를 작성ㆍ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 1) 주장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배기닥트 누수현상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위 하자보수비용으로 7,049,5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으로 7,049,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고 주장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적정한 하자보수비용이 7,049,500원인지 여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