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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1.27 2015가단25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 1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