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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1 2020구단5283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1. 1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 생)는 2018. 4. 19. ‘C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굴진, 발파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1.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소음 직력은 인정되나, 통합심사기관에서 심의한 결과, 1, 2차 특별진찰 검사결과에 차이가 상당하여 검사결과 신뢰도가 결여되고 뇌간유발반응검사와 표준순음청력검사의 차이가 커서 증상의 과장을 배제할 수 없으며 2차 특별진찰 검사상 3회 모두 혼합성 난청 소견이고 청력 역치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이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2.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작업을 하면서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