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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나6524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한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피고들은 원고가 이행의 최고를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자 수차례에 걸쳐 피고들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들 역시 수리업자를 불러 누수현상을 개선하려고 하다가 그 원인을 찾지 못하였고, 누수현상을 원고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수리해 줄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9. 21. 내용증명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와 같이 피고들에게 하자보수의 이행을 최고한 후에 해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피고들이 미리 하자보수의 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