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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19 2018고정1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으로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9. 15:50 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74길 23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포일동 서울 구치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