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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7나347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5. 12. 1. 10,000,000원, ② 2016. 2. 1. 10,000,000원, ③ 2016. 4. 10. 10,000,000원을 각 이자율 연 24%로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대여금 중 일부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7,327,965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1)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2. 1.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 차용금증서는 원고가 위 차용금증서를 C으로부터 교부받아 임의로 채권자란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2016. 2. 1. 및 2016. 4. 10.자 대여사실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1, 4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6. 2. 1. 4,940,000원, 2016. 4. 10. 9,5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대여금 10,000,000원, 이자율 연 24%, 채무자 피고, 채권자 원고로 기재된 2016. 2. 1.자 차용금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1 내지 7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주장과 같이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에 반환을 구하는 대여금의 대여일이 2016. 2. 1.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제1심 2016. 12. 27.자 준비서면에서는 '2016. 2. 1.자 차용증에 기하여 2016. 4. 10.에 10,000,000원을 빌려주었고,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는 위 대여금 이전에 빌려주었다가 모두 변제받은 20,000,000원에 관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가,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