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이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1. 22. 18:4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로 사당역 방향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우측 이면도로로 우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을 원고 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2. 1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1,945,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원고 차량은 이와 같은 우회전 방법에 따라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② 피고 차량으로서는 원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서행하는 것을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이 우회전하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