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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8 2014나20907

전직처분무효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8.경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철도고객센터 영어전문상담사 모집공고’를 보고 전형절차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위 모집공고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철도고객센터 영어전문상담사 모집공고] 모집부문 : 영어전문상담사 모집인원 : OO명 자격요건 <공통사항> <우대사항> - 영어 회화 가능자 - 대졸 이상 - 긍정적인 서비스 마인드 소유자 - 회화 실력 우수자 - 토익(800점 이상), 토플iBT(102점 이상) - 인바운드 콜센터 경력 1년 이상자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5일제 - 급여내용 : 회사 내규에 따름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장소 : 철도고객센터(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소재) 전형절차 : 서류전형 상담역량 테스트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8. 16.부터 2011. 8. 31.까지 철도고객센터 상담원 신규채용예정자로서 전화상담 업무에 관한 기초교육을 받았다.

원고는 2011. 9.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피고와 근로자 원고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11. 9.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무부서 : 고객센터, 정기 또는 수시 순환근무제에 따른 피고의 지정 근무지 업무내용 : 고객센터의 상담원으로서 고객 상담 및 고객관리업무 원고는 피고가 정한 직무평정 기준 등에 의거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며, 원고는 평가결과에 의한 직무변경에 따른다.

근무부서 및 업무내용은 피고의 경영상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피고는 2011. 10. 1. 기존에 있던 일반상담 전화번호 1544-7788, 1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