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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06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7. 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061』

1. 2019. 6. 1. 08:5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 08:5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C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6. 1. 10: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 10:10경 서울 서대문구 D 안에서 E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665』 피고인은 2019. 3. 28.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인천 부평구 F 건물 앞 노상에서, G(여, 52세)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만지면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903』 피고인은 2019. 4. 17. 17:00경 H(28세)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서울 서대문구 I 앞 노상에서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2019고단2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가 촬영한 영상 첨부) 『2019고단2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범죄현장 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