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므15398 판결

[이혼][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6호 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장기간 별거 중에 서로 재산에 관한 민사소송을 하고, 상호 간 형사고소를 하여 함께 형사처벌을 받는 등 크고 작은 다툼을 계속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과 을의 혼인관계는 이미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갑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파탄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당사자 사이에 동등하거나 비슷하게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갑과 을 사이에 혼인기간 중에 있었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혼인파탄의 원인이 배우자 한쪽이 아닌 양쪽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 심리를 한 다음, 민법 제840조 제6호 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지에 관하여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갑에게 있다고 단정하고 갑의 이혼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동섭)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숙 외 4인)

원심판결

수원가법 2021. 9. 16. 선고 2020르89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840조 제6호 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그 밖에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피고는 1972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2명의 성년 자녀를 두었다. 피고는 경기 양평군에서 원고와 동거하다가 2012년경 딸 소외 1의 이혼소송을 계기로 소외 1이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로 거처를 옮겨 소외 1과 함께 주로 생활함으로써 사실상 별거를 시작하였고, 2014. 1. 20.경에는 소외 1의 거주지로 주소지까지 전출하였다.

나. 원피고는 2013년경부터 피고가 부부 공유 토지인 경기 양평군 (주소 생략) 일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중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심하게 다투었다. 원고는 2014. 1. 22.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의 분할을 구하는 조정을 법원에 신청하였고, 조정이 결렬되어 이행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토지와 지상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받아들여 공유물의 현물분할과 가액 정산을 명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쌍방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2016. 10. 14. 일부 필지는 공유 상태로 두고 나머지는 각자 소유한 토지 지분을 맞교환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다. 원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서로 상대방의 재물손괴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고수하여 나란히 벌금형을 받았다. 이와 같이 원피고는 혼인기간 중 성격이나 생활습관, 동거 문제, 재산 문제 등을 두고 크고 작은 다툼을 계속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일관되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해 특별히 의미 있는 노력이나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다.

3.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원피고는 장기간에 걸쳐 별거 생활을 하였고, 혼인기간 중에 서로 재산에 관한 민사소송을 하였으며, 상호 간 형사고소를 하고 끝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고수하여 함께 형사처벌을 받았다. 또한 위 민사소송이 조정으로 끝난 다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서로 이해하거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통상적 수준의 부부나 가족으로서 상호작용이 없이 기능적이고 형식적인 혼인관계만을 유지하였다.

나. 원고는 이혼을 강력하게 원하고 애정과 신뢰의 상실로 피고와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부부관계의 회복에 대한 기대와 의지보다는 주로 자녀나 손녀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피고의 이혼이 성년 자녀나 그 가족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형식적인 부부관계를 존속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들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는 원고가 별거 당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소외 2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원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피고 사이의 혼인기간에 있었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파탄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당사자 사이에 동등하거나 비슷하게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라. 원심으로서는 원피고 사이에 있었던 혼인기간 중에 있었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혼인파탄의 원인이 배우자 한쪽이 아닌 양쪽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 심리를 한 다음, 민법 제840조 제6호 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지에 관하여 판단했어야 한다.

4. 그런데도 원심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단정하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민법 제840조 제6호 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5.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