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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23 2015가단7048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