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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8 2020고정13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부사장이고, 피해자 C은 공동주택 시행사인 ㈜D 대표이사로, ㈜D는 ㈜B과 대구 수성구 E 건물 2층, 3층, 4층을 사용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2. 10:30경부터 2020. 5. 13. 15:00경까지 대구 수성구 E건물에서, 피해자 C이 임대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 4층 출입구 방화문 위에 공소사실에는 방화문을 시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방화문이 닫혀 있었을뿐 시정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이므로 공소사실을 수정함. “임대료 미납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본 건물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즉각철수 바랍니다”라는 공고문을 붙이고, 4층 사무실로 접근하는 곳에 바리게이트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전반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C의 고소장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현장(방화문) 사진, 현장(공고문) 사진, 내용증명, 112신고 접수내역 문자캡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방화문 시정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방화문을 시정한 적이 없고 다만 방화문을 닫은 후 그 위에 출입금지 공고문을 붙이기만 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이 맞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의 주장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다만 방화문을 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는 성립함). 2. 업무방해 성립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피고인 소속 회사가 임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무실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