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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4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9. 하순 일자불상 19:00~20:00경 서울 도봉구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빨강색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6. 20:00경 서울 서대문구 G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 부근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7. 11:30경 청주시 상당구 H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와 매입한 메스암페타민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나 오래 전의 범행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