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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162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9. 04:38 경 나 체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D 부근을 도로를 배회하던 중 E 빌라 건물에 들어가 빌라 지하 계단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다음 빌라 출입문 주변에 있다가, 다시 빌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계단을 이용하여 2 층으로 올라간 다음 같은 날 05:30 경까지 그 곳 계단에 머무르다가 그곳을 통행하려 던 F이 있는 가운데에서 벌거벗은 몸을 드러 내 성 기를 내놓은 나체의 상태로 앉아 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E 빌라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CCTV 영상 파일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 공연 음란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 목격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공연 음란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아가 형법 제 245조의 ' 음란한 행위' 는 일반 보통 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E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위 빌라 건물 안 복도에 이르기까지 신발만 신은 채 옷을 모두 벗고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채 걸어다닌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