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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6나5410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금전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6. 28.부터 2013. 6. 13.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53,080,000원을 입금하여 위 금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3,0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C의 금전대여 부탁을 받고 피고의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금원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에 불과할 뿐 위 금전대여 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전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