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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83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는 D E 동아리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아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자리에서 선후배들에게 주목받고 싶은 마음에 마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있고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것처럼 아래와 같이 수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술집에서 후배인 F과 술자리를 하면서 “2007년 동아리 엠티를 같이 갔는데 술을 마시고 술자리에서 나와 차에서 휴식을 하고 있는데 C이 술에 취해 나와서 나의 차량에 같이 탔고 C이 유혹하여 성관계를 했다, 그 때 가슴이 장난 아니더라,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조마조마 했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고,

2. 피고인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 경산시 G에 있는 D 동아리방 화장실에서 후배 F에게 “C이와 성관계 한 게 생각나네”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고,

3. 피고인은 2012. 7.경 대구 이하 불상지 피고인의 차안에서 후배 F에게 “모텔에서 C과 한 번 더 성관계했다, 성관계 후에 팬티를 입지 않고 모텔에서 같이 나왔다, 그렇게 용감한 애는 처음 보았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고,

4. 피고인은 2013. 봄 일자불상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임당공원에서 동아리 선배인 H에게 "'나는 C이 참 더럽다고 생각한다,

술자리를 둘이 가지다가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고 가슴이 장난이 아니더라, 아주 음란했다,

한번이 아니라 성관계를 2번 가졌다,

후배지만 자기 처신을 못하고 사귀지도 않으면서 나와 성관계 하는 것 보니 더럽다

"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고,

5. 피고인은 2013. 봄 일자불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