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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7 2020나118153

건물인도

주문

이 법원에 제기된 피고( 반소 원고) 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본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된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이 부분 판결이 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문 이유 제 1 항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문 이유 중 제 2 면 8 행의 ‘ 체결하였다’ 다음에 ‘( 이하 ’ 이 사건 영업 위탁계약‘ 이라 한다) ’를 추가한다.

제 1 심 판결문 이유 중 제 4 면 1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사.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9. 27. 임대차 기한 만료로 종료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영업 위탁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C’ 로 칭하고 있으나, 이 사건 영업 위탁계약 시점상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C’ 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관리 업을 하는 D 이므로, 제 1 심과 같이 ‘C ’라고 칭하는 부분은 D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서술한다.

1) 이 사건 영업 위탁계약의 내용과 전체적인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D에게 전대 권한을 부여한 것이고,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D이 전 대인으로서 피고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원고가 D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영업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에 기초하는 이 사건 계약도 종료되었다.

2) 설령 D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D에게 전대할 권한을 부여하였을 뿐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한 바가 없거나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과 월 차임 75만 원 수준의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만을 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또는 그 중 위 기본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 권 대리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또한 피고는 D의 대리권 범위를 의심할 만한 여러 사정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