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1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01. 22:17 경 포 천시 설운동 포천 장례식 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소 흘 읍 송 우리에 있는 송 우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 2회 있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1%를 초과하여 낮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종전 음주 운전 전과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054%, 0.063%로서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벌금 형 전과에 불과하였던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