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04 2019고단2307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6. 9. 12:30경 부천시 B건물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 위에 버려진 음식쓰레기가 담긴 봉투를 피해자 C(여, 28세)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쓰레기 봉투를 던진 후 행인들이 있는 길 위에서 위 피해자에게 "보지가 너거들이 얼마나 대단해, 이 시발 년들아, 야 개같은 년아. 엄마 아버지도 없냐", "야 내가 니 보지 안 먹는다, 시발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및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 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1.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