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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2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 2015.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26. 00:50 경 창원시 봉곡동 농협 하나 로마 트 주차장 내 약 수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 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음주 측정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장소가 농협 하나 로마 트 주차장 내인 점,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마트 직원으로부터 차량을 제대로 주차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운전하게 되었는바,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