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2306 | 지방 | 2019-12-19
조심 2019지2306 (2019.12.19)
재산
기각
이 건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이러한 개별주택공시가격이 불합리하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정정할 수 있을 것인데 청구인들이 제기한 개별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대하여 기각결정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동으로 소유(각 2분의1)하고 있는 OOO 다가구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지분에 따라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9.7.10. 청구인들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공시가격은 보통 실거래가의 50~70% 수준인데, 청구인들이 소유한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OOO으로 실거래가의 110%에 해당되어 과다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이 건 주택의 2019년 개별주택공시가격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표준은 개별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주택공시가격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개별주택공시가격이 변동이 없이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다는 청구인들의 주장만으로 개별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과세표준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시자·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시자·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주택은 2019.1.1. 기준 개별주택공시가격은 OOO원으로 공시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이러한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격비율(6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을 산정하고, 이를 공유지분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공시가격이 과다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건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이러한 개별주택공시가격이 불합리하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정정할 수 있을 것인데 청구인들이 제기한 개별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공시가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주택공시가격의 변경없이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구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