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작구 C, 1 층에서 주식회사 B 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도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강기능식품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각종 상장 ㆍ 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 ㆍ 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 )로부터 식품에 대한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12 월경부터 2017. 6. 21. 경까지 11 번가 (http: //www .11st .co .kr), 인터 파크 (http: //shopping .interpark .com) 등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D’ 등 식품을 판매하면서 각 사이트에 “ 미국 FDA( 공장, 시설, 제품) NO. E 인증” 이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판매식품이 마치 FDA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자인 A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임무 위배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미 FDA 회신서 번역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식품 위생법 제 100 조, 제 9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각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