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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03 2020고단18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807』 성명불상자(일명 ‘D 실장’)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하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이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파밍어플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 모든 개인정보를 확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곳에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게 하고,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현금 수거 및 전달책에게 위와 같이 전달받은 돈을 자신이 지정해 주는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편취한 돈을 전달받는 구조로 범행을 한다.

피고인은 2020. 6. 15.경 인터넷 사이트 ‘E’에서 구직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회사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면 된다.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는 장소로 이동한 후 어느 은행의 누구의 부탁으로 왔다고 말하며 가명을 사용하고, 받은 돈은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는 수 개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해야 한다. 수금한 돈의 1% 공소장에는 ‘10%’이나 이는 ‘1%’의 오기로 보인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를 주고, 하루 일당이 20~30만 원 정도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피해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