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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6 2018노20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 F 과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와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 퇴직 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 는 취지로 번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 퇴직금을 안 줄 생각은 없고 법적 절차에 따라 주려고 해도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아 저도 억울한 마음이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