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1409]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섬을 관광유원지로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관광시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입장료를 받아 운영하는 회사가 육지로부터의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여객부정기 항로사업을 경영하여 관광객들에게 선박운항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위 선박운항용역은 관광시설용역 제공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주된 거래인 관광시설용역이 동법 제1조 제1항 , 제3항 ,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소정 과세대상이므로 위 부수용역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한보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융복
인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가 작약도를 관광유원지로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관광시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입장료를 받아 회사를 운영하여 오면서 육지로부터의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여객부정기 항로사업을 경영하여 관광객들에게 선박운항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원고회사의 주된 거래는 관광시설용역의 제공이고 선박운항용역은 관광시설용역 제공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주된 관광시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 제3항 ,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된 과세대상이므로 이 사건 선박운송용역의 공급은 위 주된 사업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해석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