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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7 2015가단65034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 등

주문

1.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기재 주식 중 피고 C 명의의 주식 6,000주는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07. 5. 4. 식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유일한 이사이다.

나. 원고는 E를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체인 ‘B’를 운영하다가 피고 C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아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갑 : E, 갑의 위임인 : 원고, 갑의 보증인 : D, 을 : 피고 C> - 갑은 B를 운영함에 있어 매월 순수익의 7% 중 3%를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갑은 을이 투자한 투자금 1억 원을 회사가 호전될 시 최우선 변제하고, 변제 후에도 위 조항과 같이 이익을 분배하기로 한다.

- 갑은 현재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추후 법인회사로 전환 시 주식분배는 갑 60%, 을 40%로 분배한다.

- 갑이 임차한 건물에 대해 매달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갑 소유의 동산, 기계기구 및 모든 시설물 일체를 을에게 양도한다.

다. E, 원고, 원고의 동생인 D 및 피고 C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기 전인 2007. 3. 3. 아래와 같은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 라.

피고 C는 피고 회사가 설립되었을 무렵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피고 회사의 액면가 5,000원 상당 주식 10,000주 중 9,000주를 배정받았으며, 위 주식 중 나머지 1,000주는 피고 C의 누나인 F에게 배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는 원고와 D이고, 피고 C는 위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 C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재된 투자금 1억 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 명의로 배정된 주식뿐만 아니라 위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