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피고가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5차1628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본3297호로 2015. 10. 29. 광주시 C (D회사)에서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E는 작은아버지인 F이 1992.경부터 ‘G’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복층유리 공장에서 일하다가 원고의 딸인 B와 2002. 6. 7. 혼인하였고, 2013. 10. 11. 이혼하였다.
E는 2007. 9.경 ‘G’를 F로부터 인수하여 2007. 10. 18. B를 사업자 명의로 하여 ‘D’라는 상호로 운영을 하였다.
B와 E가 이혼을 하면서 ‘D’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았다.
2014. 6.경 원고와 H, B가 2014. 6.이후 발생하는 물품대금은 B와 원고가 해결하기로 하고 E는 공장운영에서 손을 떼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피고와 합의하여 공장을 운영하였다.
또한 공장을 2015. 1.초 이 사건 압류 장소인 광주시 C로 옮겼고, 이후 2015. 1. 25. 임대차계약을 원고가 하였으며, B는 2015. 1. 30. 폐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H과 E가 ‘D’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가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015. 7. 22. B 명의로 I와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I가 2015. 7. 22. ‘J’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였다.
I가 이익금을 분배하지 않았고, 2015. 9. 15.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과 임차권을 반환하겠다는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원고가 ‘K’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 임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