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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36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 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흑연 가공처리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3.부터 2018. 3. 13.까지 근무한 D의 2018년 1월 임금 50만 원, 2018년 2월 임금 3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3.부터 2018. 3. 13.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4,578,08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 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