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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24 2014고정16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6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8.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중앙시장 앞길을 해안로 쪽에서 주문진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주도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내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