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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3 2020나2000450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Ⅰ.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단, 제1심 판결서 10면 14행부터 11면 4행까지 기재와 ‘4. 결론’ 항의 기재를 모두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정당하다.

이는 항소심 제출의 서증인 갑 제14, 15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를 제1심 제출의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다만, 제1심 판결서 5면 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아래 Ⅱ.항에서는 제1심 판결서 10면 14행부터 11면 4행까지의 기재를 [ ] 안의 기재로 변경한다.

Ⅱ. 제1심 판결 이유의 변경 [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의 인정 근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제3자의 토지취득시효가 완성되고도 약 10년이 더 지날 때까지도 원고는 자신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지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한다.

원고가 위와 같은 조처를 늦게 하고서도 그 지가 상승의 이득을 모두 다 가진다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

② 피고는 1980년경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여 그 이후의 지가 상승분을 취득ㆍ보유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지가 상승분은 이자율도 훨씬 더 높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한 조처를 늦게 할수록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에 따른 이득보다 현저히 더 많은 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③ 을 제4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