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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고합369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청색 테이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조현 병,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 우울증 에피소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남편인 C가 평소 피고 인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남편을 잘 따르는 아들인 피해자 D(6 세) 도 미워져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0. 피해 자가 어린이집에서 귀가할 시간에 맞춰 욕조에 미리 물을 담아 두고, 같은 날 15:00 경 아파트 단지 앞 문구점에서 청색 테이프를 산 다음, 같은 날 15:15 경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거주지인 남양주시 E 아파트 105동 501호로 귀가하였다.

피고 인은 위 501호로 들어가자마자, 거실에서 미리 준비한 청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다음 피해자를 안고 욕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물이 담긴 욕조 안에 넣고,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익사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위 범행에 드러난 사물 변 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의 미 약이 인명 경시적인 태도로 이어지고 있어 치료 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시체 검안서, 정신 감정서

1. 현장 사진, 사체 사진, 욕조 사진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 감식결과 보고, 내사보고( 남양주 소방서 면담조사), 수사보고( 욕조조사), 각 압수 조서, 내사보고( 정신과 원장 통화),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