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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26 2014노263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C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①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S 등 94명의 허위 환자들이 마치 필요한 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처럼 조작된 기록을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10,821,4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를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S 등 95명의 허위 환자들이 마치 필요한 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처럼 조작된 기록을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11,390,4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로 변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에 별지 범죄일람표(1-1)을 추가하며, ②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T 등 100명의 허위 환자들에게 마치 필요한 입원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처럼 조작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어, 그들이 이를 자신들이 가입한 각 피해자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37,019,819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T 등 100명의 보험금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를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T 등 101명의 허위 환자들에게 마치 필요한 입원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처럼 조작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어, 그들이 이를 자신들이 가입한 각 피해자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42,427,893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T 등 101명의 보험금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로 변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