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도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정정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외 6필지 405,782.40㎡ 대지상의 건축물 150동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3. 6. 12. 조합설립인가를, 2008. 4. 1. 사업시행인가를, 2013. 12. 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5. 1.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2015. 1. 29.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송파구청장에 의하여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고에 소속된 상가조합원이고, 위 부동산은 위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다. 원고의 정관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구역 내의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지상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이하 생략)’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한 내에 당해 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거주자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함께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07. 7. 27.자 총회에서 ‘재건축사업을 위한 이주를 결의하고, 이주 시점 결정은 진행절차를 고려한 이사회의 결정에 위임하고, 조합원에게 고지한다’고 결의하였고, 2012. 5. 19.자 총회에서 ‘금융사와 협의를 거쳐 총회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이주를 재개하게 하고 이주 일정 및 절차 등은 이사회에 위임하여 진행한다’고 결의하였다.
마. 원고는 2014. 6. 18. 위 정관 규정과 총회 결의에 따라 상가조합원들에게 이주기간을 2014. 7. 7.부터 2014. 8. 8.까지로 정하여 이주할 것을 공고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