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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255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0. 경부터 2016. 5. 15.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 B)를 이용하여 불상의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C의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번호 : E) 로 전후 60회에 걸쳐 도합 13,93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쯤 서울 도봉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위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국내외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승무 패에 위와 같이 충전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까지 배팅 후,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식의 일명 인터넷 사설 ‘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터넷 도박사이트 C 갈무리 자료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금융계좌 추적용),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