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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5 2012고단6831

공갈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갈취 피고인은 2012. 1월 중순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주차장 입구에 있는 피해자 E(남, 59세) 운영의 구두수선 노점가게 앞길에서, 이전에 피해자에게 운동화 수선을 맡기고 현금 2,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운동화 수선이 잘못되었다고 트집을 잡으며 “야 이 씨발, 좆같이 고쳤네, 돈을 돌려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일으키며 위력을 행사하여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원을 돌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10. 9.경에서 10.경 사이 일자불상 15:0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44세) 운영의 ‘J’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7,000원 상당의 잠바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 16:00경 위 피해자 I 운영의 ‘J’에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청바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 16:00경 위 피해자 I 운영의 ‘J’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옷 하나 도 도, 누나야 가슴 한번 만지자, 만지면 안되나, 씹할 년아”고 하면서 소란을 일으켜 그곳을 찾는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의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경 위 피해자 I 운영의 ‘J’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옷을 달라,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하나 주면 어떻소”라며 소리치고 마시던 커피를 바닥에 버리는 등 소란을 일으켜 그곳에 있던 손님으로 하여금 밖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