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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2 2018가단32056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D은 110,387,184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9.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5. 6. 주식회사 E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F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G호를 임차하여 2010. 7. 10.경부터 그곳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오피스텔 H호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H호를 임차하여 생활용품 및 생활잡화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 B은 피고 C의 운영자이자 피고 D의 지배인이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오피스텔 뒤편 공터에 비닐과 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건물(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창고로 사용하였다.

그에 관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단은 2016. 2. 24.경 피고 C, D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화재 또는 민원의 소지가 많고 관련 기관에서 불법건축물로 지적될 수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로 원상복구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로 인해 화재, 민원문제가 발생하거나 행정적인 처분을 받을 시에는 전적으로 귀하에게 책임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고, 2016. 7. 6. 및 2016. 9. 8. 피고들에게 재차 같은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다. 그러던 중 2017. 4. 19.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비닐하우스 및 이 사건 오피스텔 외벽 및 내부가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화재감식결과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감식소견 (1) 화재현장은 가건물 비닐하우스 형태로 내부에는 가연성물질 등이 적재되어 있는 상태로 관계자가 모두 퇴근한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