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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8 2019고정2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09.경 경기 파주시 C 일대에서 전원주택 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중 경매가 진행되어 개발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D로 이전되었고, 2014. 5.경 피해자 E이 위 사업부지를 인수받아 전원주택을 건축한 후 분양 업무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4. 18:30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E 소유 전원주택 부지 진입로에서, 사실은 2014. 12.경부터 위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여 적법한 유치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컨테이너 벽면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유치권 행사중 도로사용금지, 공사대금 지불하라’는 글을 써 놓아 분양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돌아가게 하거나 입주한 사람들이 항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