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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09 2016고합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플래시 1개, 백색가루 (2.04g), 주사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4.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2. 5. 경 부산 기장군 C, 404호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 여, 47세) 이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불렀다고

오인하여 “ 이 변태 같은 년 아. 너를 알 수가 없다, 개 같은 년 아. 너 성향이 좆같은 거 안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 걸레 막대기( 길이 약 1m) 로 피해자의 안면 부 및 몸 부위를 수십 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6. 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절인 ‘F’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번호를 알 수 없는 싼 타 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 관계가 있다고

오인하여, 위 승용차의 안전벨트를 피해 자의 팔 위로 채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 씹할 년 아, 좆같은 년 아, 너가 나를 가지고 노나. 이 변태 같은 년 아, 너는 내가 억울해서도 안 되겠다, 맞아 죽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검정색 후 레 쉬 봉( 길이 40cm, 지름 5cm )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 및 몸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척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좌측), 아래 다리 다발성 열린 상처( 좌측)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1 항과 같은 특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2.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쳐 피해 있는 피해자를 찾아 내 수회에 걸쳐 폭행을 지속하였고, 피해자가 2016. 4. 25. 경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폭력 관련 범행에 대해 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