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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7노3714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 2017. 12. 12.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 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주먹과 손으로 얼굴을 수회 맞았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다음 날인 2017. 3. 7. 의사 I, J이 각 작성한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 등과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부위 사진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하는 내용 및 상해 부위와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값 할인 문제로 서로 격앙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