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535545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7,578,596원 및 그 중 38,387,61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조 제3항, 피고 1, 2에 관하여)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3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