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2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22:2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예전에 여기에서 있었던 일로 사과를 받아야겠다. 씨발놈들아 나 교도소로 보내줘라.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치고, 경찰관 D의 옷에 침을 뱉으며, “나 교도소에 갈 테니까 공집이든 뭐든 해서 집어넣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지구대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관 E, D,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2~3회 가격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지구대에서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