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1742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C, D, E, F에게 나주시 G 전 158㎡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04. 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소외 C, D, E, F에게 나주시 G 전 158㎡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04. 9.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