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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03 2014고단51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4.부터 경남 통영시 C에서 선박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운영한 사람이다.

1. 2012년 1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피고인은 2012. 7. 25.경 경남 통영시 무전5길 20-9에 있는 통영세무서에서 2012년 1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2,24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61,027,67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였다.

2. 2012년 2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통영세무서에서 2012년 2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9,4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80,24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였다.

3. 2013년 1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통영세무서에서 2013년 1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25,63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개 업체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