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2.13 2018가단5924

공정증서 원인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17. 4. 3. 작성 증서 2017년 제284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강원 철원군 D 소재 주유소 부지 및 그 지상의 주유소시설(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7. 3. 2.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기를 원하는 E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상 대표자로 등록을 하여 주되, E이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7. 3. 1.부터 2018. 3. 2.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고 이 사건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는 모두 E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주유소의 임차 E은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와 사이에 E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이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게 된 경위 1) 한편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인수를 위한 서류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니 원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을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원고는 2017. 2. 20. E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인수를 위한 서류 작성에만 사용할 것을 승낙하면서 원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을 교부하여 주었다. 라.

피고가 원고 명의 위임장 작성하게 된 경위 1) E은 2017.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임차를 위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 또는 이 사건 주유소 임차를 주선하였던 F로부터 미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받게 되었다. 2) E은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F에게 ‘원고의 허락을 받았으니 공증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원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교부하였고, F은 피고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