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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8 2014다82750

구상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상고에 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 중 선택적 청구인 위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1)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지만, 공동불법행위자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부담 부분의 비율을 판단할 때에는, 불법행위 및 손해와 관련하여 그 발생 내지 확대에 대한 각 공동불법행위자의 주의의무의 정도에 상응한 과실의 정도를 비롯한 기여도 등 사고 내지 손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외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특별한 내부적 법률관계가 있어 그 실질적 관계를 기초로 한 요소를 참작하지 않으면 현저하게 형평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내적 요소도 참작하여야 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