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우편물을 수령하였을 뿐이고, 그 안에 필로폰 등이 들어 있는지 몰랐으며, 필로폰, 케타민을 수입하기로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지도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과 케타민을 수입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필로폰 및 케타민이 들어 있는 국제 소포가 2017. 4. 7. 한국에 도착하였고, 그 배송 주소는 ‘ 서울 마포구 D‘ 이었는데, 피고인은 2017. 3. 27. 국내에 입국하여
4. 11.까지 ’ 서울 마포구 H‘에 주소를 둔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고 있었던 사실, ② 위 국제 소포 안에는 필로폰 1kg, 케타민 4.14g 이 들어 있었던바, 그 시가 나 마약류의 생산, 거래 자체가 금지되어 발각될 경우 필로폰 등이 몰수되고 관여 자가 형사처벌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를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배송된다는 보장 없이 막연히 한국에 국제 소포로 이를 보내지는 않았을 것인 점, ③ 따라서 대만에서 위 국제 소포를 보낸 사람은 사전에 피고인과 연락하여 피고인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원심에서 국제 소포를 갖고 와서 호텔에다 두고 피고인은 대만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