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전1901 | 부가 | 2015-10-14
조심2015전1901 (2015.10.14)
부가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여 가공한 후 쟁점매출처에 남품하고, 쟁점매출처는 다시 동 제품을 쟁점매입처에 납품하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감독원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이고, 쟁점매출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역시 허위로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검찰에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실물 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89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년 6월 설립되어 산업용 특수필름 제조 및 레이저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설립시 주식회사 OOO에서 현재의 법인명으로 변경)로 2012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9매 OOO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같은 기간에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매출세금계산서 17매 OOO원(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한다)을 교부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2.18.~2014.12.22.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같은 기간 쟁점매출처에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과 2012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설립 초기부터 제품개발과 생산만 하고, 유통과 판매는 쟁점매출처가 주관하던 중 2011.11.1.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에게 필름 표면가공 임가공용역을 요청해와 쟁점매출처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여 가공 후 쟁점매출처에 제품을 납품(대금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매출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 이익을 분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원자재의 일부(재고금액 OOO원)를 현재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손실발생도 피할 수 없는 상태이다.
(3)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는 쟁점매입처 외 다른 거래처에도 법인설립 초부터 청구법인의 제품 판매 대행에 대한 계약을 하고 거래를 하여왔는바, 제출한 매출내역과 대금지급·수취내역 등 증거자료로도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에게 거래에 대한 구체적 증거나 자료제시 없이 단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라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2011사업연도까지는 OOO원에 불과하였으나, 쟁점거래로 인하여 2012사업연도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급증하였고,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여 가공과정을 거친 후 쟁점매출처에 매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원재료 ‘OOO’ 등의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수취한 후, 쟁점매출처에 제품 ‘OOO’ 등의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쟁점매입처는 당해 ‘OOO’ 등을 쟁점매출처에서 매입한 것으로, 결국 이 거래는 ‘쟁점매입처 → 청구법인 → 쟁점매출처 → 쟁점매입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원재료 회전거래에 해당한다.
쟁점매입처의최대주주는 주식회사 OOO(OOO%)이고, OOO(OOO%)와OOO(OOO%)이 주식회사 OOO의 주주이며, OOO은 쟁점매출처의대표이사이고, OOO는 OOO의 사촌형으로 실질적으로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는 특수관계에 있다.
(나)청구법인은 필름 표면 임가공을 하여 쟁점매출처에 납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법인은 원재료 가공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교부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원재료를 직접 매입하여 매출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수수하였고, 청구법인은 원재료의 가공처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OOO은 쟁점매입처의 허위 공시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의원재료 회전거래에 대해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 매출한 OOO원과 쟁점매입처가 쟁점매출처에서 매입한 OOO원은 허위거래로확정하였고, 쟁점매입처의 회계담당자가 제출한 가공거래내역에서도 쟁점매출처에서 매입한 OOO원과 청구법인에 매출한 OOO원은 허위거래임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의 사진은 박스포장 사진으로 구체적인 내용물과 실제 청구법인의 자산인지 확인을 할 수 없는 등 실물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OOO를 수취하고, 같은 기간 쟁점매출처에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OOO를 교부하였다하여, 매출과표(세액) 및 매입세액 상당액은 각 차감하고,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발급 가산세를 각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과 발급·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표3>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급·교부 내역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고, 쟁점매출처에 OOO원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쟁점매출처는 다시 쟁점매입처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원재료 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4)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장이 이 건에 대한 조사시 쟁점매입처의 회계팀 OOO 과장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OOO와 쟁점매입처가 쟁점매출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OOO는 허위로 계상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라며 허위거래 내역을 조사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OOO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매출·매출채권 등 허위계상에 대한 조사결과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6)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물품공급계약서(품목, 수량, 금액 등 구체적 내용 없음), 생산설비 현황, 공장 임대차계약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2012년 제1기·2기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장, 재고현황 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자료는 청구주장의 정황자료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매출처와의 물품공급계약에 의해 쟁점매입처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하여 이를 가공한 후 납품하고 수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여 가공한 후 쟁점매출처에 납품하고, 쟁점매출처는 다시 동 제품을 쟁점매입처에 납품하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OOO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매출을 계상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이고, 쟁점매출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역시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조사하고 검찰에 고발한 점, OOO장이 이 건에 대한 조사시 쟁점매입처의 회계팀 OOO 과장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처가 쟁점매출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계상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품공급계약서에는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기타 증빙자료는 실물 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