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501760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는 서울 동작구 F 지상 ‘G’이라는 명칭의 집합건물인 다세대 주택 H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I호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서울 동작구 J건물, K호에 위치한 L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공인중개사이며, 피고 D은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N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2) 피고 E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피고 C과 피고 D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를 1억 원의 공제금액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 주기로 하는 각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 I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7. 6. 피고 C과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I호를 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8. 9.부터 2017. 8.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피고 B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15. 7. 6. 17만 원, 2015. 7. 7.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건물 3층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보이는 방향을 기준으로 왼쪽 세대에 2개 호실과 오른쪽 세대에 2개 호실이 있고, 왼쪽 세대 2개 호실은 현관에 ‘O호’, ‘I호’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목적물인 I호(현관문 표시 I호)는 피고 B가 이 사건 건물의 O호를 2개 호실로 나누어 불법개조한 후 등기부상 건물번호가 아닌 임의로 I호로 건물번호를 부여한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각 세대별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의 O호로 등재되어 있었다.

3 그런데 피고 C과 피고 D은 이 사건...